1.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합니다.
가.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나.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다.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구역을 관류하는 하천
-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하천공사2과(051-660-122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2과 (☎ 051-66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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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