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보상과(02-2125-2564~2573)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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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보상금의 공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