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징병검사란 「병역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재신체검사는 「병역처분 변경업무 규정」(훈령)에 의거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체중은 제외)로 인하여 당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거나 질병 등이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재징병검사와는 검사방법 및 관련 규정 등이 다릅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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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14조(병역처분) |
병역법제14조의2(재징병검사)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