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월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함)
※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① 1주간 1일 4시간씩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0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입니다.
○ 따라서, 60시간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가 예를 들어 월, 화, 수 3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2시간(3일×4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60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한 48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번 항목인 60시간 / 4시간 = 15일을 부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휴가사용일수가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02-12-17 근기 68207-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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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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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