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지정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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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25조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22호 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연장신청서를 지정서와 함께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3-589-273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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