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훈련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구직자 분들을 위해
훈련상담을 거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즉, 재직자(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 등 모두 포함), 일반 자영업자 등 실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는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는 1회 200만원 한도내 훈련비를 지원
(해당훈련과정 훈련비의 50%~70%을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 구직자,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또는 희망리본 참여자는 ]
훈련비의 100% 지원
->거주지를 변경하시는 경우 변경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훈련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과정과 관련하여 훈련기관이 실업자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 운영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의거하여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제로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정 국비지원훈련과정 운영여부는 HRD-net(www.hrd.go.kr)-> 훈련->구직자훈련->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해당분야 검색후, 해당과정 운영 훈련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전산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님의 거주지(이전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및 구직 신청
-> HRD(www.hrd.go.kr)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 교육 동영상 이수
-> HRD내 희망훈련과정탐색활동->재취업활동 2회 이상
->고용센터 방문하여 계좌발급(내일배움카드)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작성, 제출
-> 고용센터담당자와 훈련상담-> 계좌발급(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내일배움카드 수령->훈련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에서 수강신청 및 본인부담금 카드결제
-> 훈련수강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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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