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신고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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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해서 2명입니다.
평일에는 일하는 시간이 7시간(점심시간 제외) 토요일은 격주로 해서 3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 처음에 입사할 때 월급이 70만원이라고 듣고 입사했고,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7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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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위 1.2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관여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임금 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홈페이지(http://www.klac.or.kr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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