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기관에서 어떤지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어떤 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시 평가항목에 들어가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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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우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의 사업개요

ㆍ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수출유관기관의 우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1) 자금 및 보증지원

  ㆍ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ㆍ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2)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ㆍ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ㆍ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3) 기타

  ㆍ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3)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ㆍ온라인 신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 →수출유망

     중소기업 사 업신청 →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2) 신청서류 명

  ㆍ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ㆍ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ㆍ전년도 수출실적필증 1부(현장확인)

  ㆍ전년도 제무제표 1부

  ㆍ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대변인 (☎ 042-481-457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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