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업무 지방 이양에 따른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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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2005.7.1부로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행정처분 업무가 시,도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시도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7조 (권한의 위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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