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발생과 사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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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과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시 월1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9월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 회계연도 기준
2011년 12월31일자로 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12년 9월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미리 당겨쓰는 연차죠
이렇게 이직원이 매월 한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그 뒤로도 계속 매월 한개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
2012년 12월로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본인의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직원(생산직입니다)이 추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더 이상 본인이 사용할 수있는 연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나 입사연도 기준으로보나 이 직원에게는 둘다 15개의 연차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언제퇴사할지 모르는 현장직원에게 미리 쓰고 나중에 감하는 식은 맞지 않습니다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결근처리해도 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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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 경우라면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리 쓰고 나중에 감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결근하였다면 결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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