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상방송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의 소방시설 공사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 하여야 하며,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에서도 가능합니다.
- 다만,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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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