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3.1.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2012년에 1개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한 연차휴가를 15개에서 공제하고 부여합니다.
- 결론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 중에서 재직 당시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총 연차휴가를 공제한 휴일일수가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차휴가 일수가 될 것입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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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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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