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개명에 따른 고용보험상 이름 변경은 아래와 같이 사업장을 통해서나, 근로자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처리방법>> - 현재 재직중인 경우
-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FAX,고용보험EDI시스템,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고
* 구비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퇴직후 개인 신고방법>>
- 본인이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용 변경 신고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센터마다 직접 방문 외 우편, 팩스 방법으로도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신고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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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