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제2항에서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 공사를 마친 경우 부분완공검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며, 부분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한다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를 마친 경우라 할 수 없어 부분완공검사 신청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