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피콜 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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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피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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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ㅁ 해피콜(Happy-Call) 제도
민원해피콜은 민원회신 후의 만족도를 확인하여 고객의 불편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시정 ·개선하는 제도

ㅁ 운영절차
민원회신⇒ 대상민원 선정 ⇒ 민원해피콜(A/S) ⇒ 불만족 시정 ·개선 ⇒ 기록유지 및 사후평가

ㅁ 운영방식
ㅇ 접수된 서면민원을 대상으로 회신 완료 후 1주일이내인 민원을 대상으로 해피콜 실시
- 민원종별(인·허가 등 법정민원, 질의, 진정, 건의) 및 처리담당자별 민원처리상황도를 감안하여 대상민원선정
ㅇ 해피콜은 민원 출원인에게 전화하여 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을 확인
- 담당자의 친절도, 처리기간 만족도,회신결과 만족여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민원인 불만족 사항 중 개선참고사항, 시정가능사항은 즉시 수용 ·시정하고 이해나 ·설득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여 불만을 최소화
- 민원인의 제도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은 생생한 국민의 소리로 들어 긍정적 자세로 청취

ㅇ 1차 통화시 해결하지 못한 불만족 사항과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은 검토 후 2차 해피콜 시행
ㅇ 해피콜 시행결과 불만족 사례는 각 부서에 전파하여 시정 ·개선하고 만족도 결과는 부서평가에 반영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44-201-31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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