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해당 근로자는 8년정도 근무하여 2012년 연차휴가일수가 18일 입니다.
2. 작년 병가(59일) 및 휴직(10.26~12.31)으로 근무일수가 80% 미만입니다.
3. 작성자 본인이 전화 상담시 연차 휴가일수를 작년 만근월 기준으로 주라고 하였습니다. 1~7월 만근하여 올해 7일이 발생한다고 답변(병가 및 휴직일이 있는달 제외)
4. 해당 근로자가 전화상담시 15일을 기준으로 15일x(365일-병가59일, 휴직일수70일)/365일 + 근속기간의 증가일수(3일)= 약13일 <= 계산하여 주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로 되어있는데 이조항은 적용이 왜 안되는지, 그리고 상기 상황에 맞는 정확한 연차일수와 계산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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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 2012.08.02.부터 1년간 80퍼센터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에 적은 바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2012년 출근율이 80% 미만이고 1월부터 7월까지 만근하였다면 2013년에는 7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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