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분 절차
▶ 건설기술자 처분 요청(기술인협회, 경찰서 등)→처분요청서 접수→건설기술자 처분사전(청문)통지→의견제출서(청문서류) 및 관계 서류 검토→행정처분→처분결과 당사자 및 협회 등 관련기관 통보
2.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가.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 이의신청(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재심사(이의신청 인용여부 결정)→관할법으로 통보(이의신청자에게 법원 송부 사실 통보)→과태료 부과 결정(당사자의 의견 및 검사의견 청취 불복하면 즉시 항고 가능)
나.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 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정(국토해양부 경유)→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행정심판 재결(심판청구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다. 행정소송
ㅇ1심 : 서울행정법원
▶ 행정소송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서울행정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판결
ㅇ2심(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행정소송 제기(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판결
ㅇ3심(상고심) : 대법원
▶ 행정소송 제기(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판결
3. 관련규정
가. 건설기술자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4조(별표18)
나. 의견제출서 및 청문
- 행정절차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
※ 경감 사항
▶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경감
1)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 1/6경감
2) 당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보완 완료한 경우 또는 당해 위반행위 외의 다른
위반행위가 없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 건수가 2건 이하인 때 : 1/6경감
3) 당해 위반행위로 공증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 : 1/6 경감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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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과태료) |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벌칙)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