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의 내용은 결근으로 인해 공제할 급여 부분을 가불로 받아간 후 근로자가 넣어 주기로 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노동법(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대해서는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
http://www.klac.or.kr))』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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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