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8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따라서 상근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명칭이 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집행권이 없고, 인사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책임이 없으며,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상근 임원이 된 이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한: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2. 신고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3. 신고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4대보험 통합서식)
4. 신고방법: 방문, 우편, FAX, 고용보험EDI시스템, 4대보험 포털서비스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고
※ 팩스제출시 참고사항
-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취득(고용) 또는 상실(고용종료)신고서로 동시에 신고할 경우(팩스제출) 통합서식으로 작성하여 한 기관에만 송부하면 나머지 기관분까지 모두 처리될 수 있음.
5.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7일
6. 결과 통지: 확인 결과를 당사자(피보험자, 사업주)에게 통지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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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8조(적용 범위) |
고용보험법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