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우리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발생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시설로, 유사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국민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현저하며, 사고시 국민에게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국민의 잠재적 안전사고 예방 및 국정과제 이행,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o 이를 위해 ‘소방시설업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운영(‘13.1.28~현재까지)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업을 통해 소방산업 진흥대책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상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실증적 대응논리를 개발·보완하여 소관 상임위 위원(안행위, 법사위) 및 전문위원실을 지속적으로 방문, 소방 발주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o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방재청에서는「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회기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