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네릭 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유연물질 양상이 이미 허가받은 품목과 다를 경우 별도의 규격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유연물질도 별도의 규격으로 설정·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연물질 중 이미 허가받은 품목의 원료의약품과 동일한 유연물질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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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