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귀하가 근로할 당시 사업장에 끼친 손해액과는 별개로 귀하가 실제로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귀책사유로 손해액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과 귀하의 임금채권은 상계할 수 없으며, 근로로 발생한 임금은 지급을 하고 사용자는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귀하와 사용자간에 최초 정한 시급이 5,500원이었다면 5,500원 지급하여야 하고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근로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진정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측상단의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의 관서명 클릭>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 우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닌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상담․안내부서로서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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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