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고기한(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된 내용은 없는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에서 10인 이상이 된 경우시라면 10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신고하시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
4. 퇴직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9. 안전과 보건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
11.표창과 제재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사규로써 별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귀사에 적용한 근로조건(위 내용참조)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참고자료로 표준취업규칙을(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게시한 것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 구비서류
① 취업규칙 신고서
② 취업규칙(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③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④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취업규칙’이라고 검색 → 신청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