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는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 과 그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해고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신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구두상으로 해고한 경우에도 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3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된 진정>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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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