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귀하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아, 상기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실제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였을 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터넷상담으로는 해고의 정․부당함을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됨.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형태로서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월급액× 근무일수/해당월의 달력상의 일수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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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