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의거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후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화원(1일 6시간이며, 토요일은 3시간 근무 : 6×5+3=33시간)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15일 × 33/40 ×8시간 = 99시간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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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