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의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이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은 제외할 수 있으므로 아래 산정방식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업기간
(단,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월 30일 중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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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