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4조제2항의 ‘가격’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격을 뜻하는 바, 상호 3/4이내 가격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공시지가가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