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본인은 19**년 *월**일생으로 고용보험수혜해당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생일달부터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데 왜 그런지요

2. 고용보험법이 지난 6월4일 개정되여 65세이전에 취업한자는 수혜대상자로 알고있는데
본인의 경우 금년 **월말에 계약만료가됩니다
만약 내년 *월전 (2014년 *월전)에 다른곳에 취업하면 고용보험적용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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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자가 65세가 된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 2013.6.4일자로 고용보험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적용제외 범위 조정 : (기존)65세 이상인자 ->(개정)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2.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2014.1.1부터 만 64세 이상자에 대해서도 이직할 때까지 

   고용보험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퇴사사유(회사사정 등 비자발적인 퇴사)를 

   확인하여 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 65세 이전(만나이 생일 이전)에 다시 사업장에 고용되어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보험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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