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도 노선번호 부여”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을 지정하며,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도1호선(목포~신의주선)부터 국도88호선(영양~울진) 까지 51개의 노선이 국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ㅇ 참고로, 국도의 노선번호 부여 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홀수번호를 부여하고 시점은 남쪽이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짝수번호를 부여하고 시점은 서쪽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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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