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임명직 위원과 14명의 위촉직위원 등 총22명으로 구성 및 운영 중임
「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정」에 의거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전문가들로 선정됨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분야
-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 분야
- 수도법에 의한 관로시설 분야
-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 분야등
-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 분야 등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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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35조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