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을 줄인말 입니다.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소하고 고가의 단말기에 비싼 요금제를 묶어 마치 싼값에 단말기를 살 수 있는 착시현상 대신 소비자 스스로 요금 할인 등의 해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단통법의 시행령을 마련한 뒤 201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보조금의 부당한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단말기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등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