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도록 공사규모에 따라 품질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의
품질관리시험은 현장 품질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시험이 불가한 경우는 서울지방국토
관리청에 등록된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민간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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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