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 소음대책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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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에 근접 설치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방음 및 분진 방지시설이 없기에 방지대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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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 등으로 판교신도시에 미치는 환경영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석과 영향저감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서울외곽순환도로 관계기관(성남시, 한국도로공사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판교신도시 환경영향 등과 관련한 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별도로 가질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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