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에 본래 기능 이외의 시설물을 첨가 설치하는 것은 도로교통안전의 위험은 물론 도로미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도로점용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도로점용시설물인 전주에 광고물을 부가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 제44조의 규정에 대한 새로운 점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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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