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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피허가자 변경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0
투표
도로점용 퍼허가자를 변경에 권리의무승계절차 문의?
도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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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점용 피허가자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도로점용관리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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