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1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신청서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시험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시험실 배치 평면도 및 면적검토서)
- 시험장비의 보유현황(명칭, 규격, 구입연도,및 수량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증서 사본
- 기술인력의 성명. 자격 및 경력등과 기술인력의 보유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건기법시행규칙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말함)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분야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시험업무처리의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ㅇ 참고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자료실→품질관리정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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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