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기준]
1. 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합니다. 단, 계획홍수위가 제내 지반고보다 낮고 지형상황으로 보아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는 예외로 합니다.
2. 호소제방 및 고조구간의 제방은 계획홍수위에 파랑의 영향을 고려하여 (1)의 제방고보다 낮지 않도록 합니다.
[해설]
(1) 제방고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계획홍수위이며 이것에 여유고를 더한것이 제방둑마루 표고가 됩니다. 계획 홍수위는 계획하도내에 계획홍수량이 흐를 때의 수위로서 이를 바탕으로 제방을 설계하며 침투에 대한 안정 검토시에도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과거의 홍수경험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형상과 별도로 계획상 예상되는 하상변동에 의한 수위상승, 수리계산 오차 등에 대해서는 계획홍수위를 결정할 때에 고려되어야 한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2-2125-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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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