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접도구역은 도로법의 규정에 의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입니다. 다른 고속국도도 20m로 같습니다
2. 경춘국도는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 이하(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군도)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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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