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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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안에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도로라 함은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 및 일정절차를 거처 도로법을 준용하기로 한 준용도로 등을 일컫는 것임.
- 따라서 관리청은 위에서 언급한 도로구역을 특정목적으로 점용하고자 점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당해 점용의 목저, 장소, 면적, 기간 또는 점용물의 구조 등이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진입로로 점용허가 된 것을 상업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에 대한 허가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한 도로구역을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점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97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점용목적이 일시적일 경우는 도로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97조 (벌칙) 
도로법 제101조 (과태료)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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