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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소유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0
투표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지목이 전, 답, 대지, 도로 등)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도로점용
소유자
소유권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사유지
사유토지
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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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의 감면여부는 도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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