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는데, 부동산 확인 결과 제 땅이 편입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정확한 편입여부와 편입면적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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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로는 현재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가 협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편입면적 등은 향후 실시설계를 하여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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