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시행하는 민간투자 시설사업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실시협약의 내용을 보면, 민원의 처리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처리하도록 구분이 되어 있어 우리 청에서 직접 검토 처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3. 이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이송하는 것이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이송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 절차 상의 문제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보상과 관련된 민원은 실시협약에 의거 우리 청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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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