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체납시 가산금은 요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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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체납시 가산금은 몇 %나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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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체납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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