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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양벌규정 제86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0
투표
1. 피의자 (운전자)
2. 피의자 (소유자)
- 운행제한차량 운전자가 남편이고, 소유자는 부인일경우 둘다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소유자
운전자
제한차량
운행제한차량
과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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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 원칙적으로 두 사람 모두 도로법에 의해 양벌규정으로 처리되지만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운전자만 처벌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100조 (양벌규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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