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허가시 일반국도와 기타 도로의 경우 적용규정이 다른지

1 답변

0 투표
도로법 제64규정에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기타 도로에 대해서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