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신도시를 통과하므로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밀폐구간이 1,000m을 초과할 경우에는 방재시설 기준에 의거 환기시설 및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시공완료된 지하차도 및 보강토옹벽을 재 시공하여야 합니다.
신도시 통과구간 중 현대 힐스테이트 반대 측(서울방향)은 산지부로 형성되어 아파트 (용인방향)부분은 반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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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