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상의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 조건으로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 또한, 각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적재허가*통행허가를 하거나 안내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해 적재 및 통행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도로법상의 운행허가는 육교, 커브구간 등 도로시설과 적재차량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로서 최장1년 단위의 서류검토 허가이고,
도로교통법상의 적재*통행허가는 화물 적재*결속상태 등 차량의 안전운행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허가로서 차량의 매 운행시마다 실시하는 실물확인 허가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8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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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