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고속도로 화도IC 창현육교 부근 대우이안APT의 소음에 관한 민원임

- 도로건너편 주공A 측은 도로와 200m이상 이격되어 있는데도 높이 4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 대우이안A 측은 도로와 90m정도 이격되어 있는데도 높이2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 향후 도로개통 시 소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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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협의를 마치고 2004.8월 착공한 사업이며, 대우이안A는 2007년에 착공한 사업입니다.

2. 소음대책 등은 "선주성 이론"에 의거 후발 사업자가 처리할 사항으로써, 본 민원처리에 대하여는 APT 사업시행자가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2008.10.21 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한 결과, 본 민원은 APT 사업시행자가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APT사업자 : The Erz 개발사업부(정병원 부장 02-3430-368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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