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구간에 대한 도로연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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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전용도로는 교통의 현저한 폭주 등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54조의3 및 자동차전용도로지정에관한지침에 따라 일반교통용 도로 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로서,

-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주행 등 차량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교통용 도로 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진.출입로 등의 연결은 일반교통용 도로를 이용토록 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그 기능유지나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통행 이외 특정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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